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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보증금 3억원 이내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할 때 발생되는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래 내용 확인하셔서 30만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사업이란?
-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하게 될 시 발생하게 되는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
- 신청기간 : 2024.3.4. ~ 2024.12.31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보증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보증기관의 반환 보증에 가입한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
- 소득기준
○ 청년(신청일 기준 만 19세 ~ 만39세 청년)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청년 외 : 연소득 6천만원 이하(기혼자는 부부합산임)
○ 신혼부부(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 : 부부 합산 연소득 7천 5백만원 이하
- 주택조건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함 전세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지원 제외 대상자>
- 주택 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배우자 포함
- 등록임대사업자 임차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회사 지원 숙소 등)
- 보증료 지원 기수혜자 : 동일 보증서에 대해 서울시 및 자치구 사업을 통해 기 지원 받은 임차인
→ 별도로 동일 자치구 내 이전 시 기수혜자는 2년간(일반적인 전세계약 기간) 추가 지원이 제한됩니다.
- 외국인(외국국적동포) 및 재외국민
지원내용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최대 30만원) 기납액을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지원
- 청년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 청년 외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30만원)
- 신혼부부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신청방법
- 온라인(정부24시) 또는 방문접수
- 온라인 : 정부24 온라인 신청
*정부24 → 자주찾는 검색 →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입력 → 정부24 통해 신청서 작성(신청인 정보, 자격요건, 유의사항) 및 구비서류 첨부
* 모든 자료는 발급원본, 자필작성본을 저장, 스캔촬영(PFD,JPG파일) 후 시스템 내 첨부
제출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HUF와 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기혼자는 배우자도 포함)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
선정결과 발표
- 보증료 지원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지원 결정 및 결과가 통지될 예정이며 필요시 추가 15일 연장될 수 있음.
- 선정된 자는 결과 통지 후 15일 이내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될 예정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대상이신 분들은 아직 반환보증에 가입안하셨다면 빨리 가입하셔서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산 소진시 까지이니 최대한 빨리 신청하셔서 혜택받아보시기 바라며 아래 지원금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