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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이번 포스팅에서는 긴급생계지원금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연장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 위와 같은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이 지원 받을 수 있음.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1인 가구 : 1,671,334원
-2인 가구 : 2,761,957원
-3인 가구 : 3,535,992원
-4인 가구 : 4,297,434원
-5인 가구 : 5,021,801원
-6인 가구 : 5,713,777원
* 재산 :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 이하
* 금융 재산 :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단, 주거지원은 200만원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가구 : 8,228 천원, 4인 기준 11,729천원 이하
지원금액
-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2023년 대비 2024년 긴급복지생계지원 금액이 인상됨.
- 올해 13% 인상되었으며 신청 후 3~7일 이내 입금이 완료됨.
신청방법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연장조건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3개월 지급이 원칙이며 더 연장이 필요한 경우는 긴급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연장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