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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병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 등을 받을 때에는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하여야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병원 방문시 꼭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해야 합니다. 만약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으면 진료비 또는 약제비가 비싸게 지불될 수 있으므로 신분증을 꼭 지참하여 방문하셔야 합니다. 진료비 또는 약제비가 비싸게 지불될 수 있으니 모바일 신분증 및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을 아래 버튼을 참고하여 빨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방법
-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설치
- 설치 후 본인 인증
- 비밀번호 설정 및 등록
- QR생성 및 제출
병원 신분증 의무화 정책화 배경
-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 신분증 의무화 정책 시행됨.
- 의료 서비스의 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악용사례 방지, 건강보험 미납자의 무분별한 진료 이용, 항정신성 약물의 남용, 건강검진의 부정 수혜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
확인 가능한 신분증 종류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국가보훈등록증 / 장애인등록증 / 외국인등록증 / 국내거소신고증 / 영주증
- 모바일 건강보험증 / 모바일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PASS)
* 행정,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서류,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것에 한함)
* 신분증 사본(캡쳐, 사진 등), 각종 자격증 등은 전자신분증이 아니며 사용 불가
본인확인 예외 사유
- 미성년자 :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 재진 :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 처방약 조제 :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 진료 의뢰,회송 : 진료 의뢰 및 회송 받는 경우
- 응급환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 기타 : 거동 불편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중증장애인, 장기요양자, 임산부)
신분증 제시를 못한 경우
-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하게 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병원비 전액을 수납한 후 2주안에 본인 확인을 거쳐 돌려받을 수 있음.
병원 신분증 확인 위반시 과태료
- 1차 위반 시 : 30만원
- 2차 위반 시 : 60만원
- 3차 이상 위반 시 : 100만원
2024년 5월 20일부터 시행된 병원 신분증 의무화 정책으로 불편한 점이 있으시겠지만 신분증을 놓고 방문시 건강보험 혜택없이 지불 후 2주안에 또 병원을 방문해서 돌려받는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니 아래 버튼을 통해 모바일 건강보험을 빨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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