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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자녀장려금 제도가 총소득기준 금액이 대폭 완화되어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 신청 기간, 지급일 및 지급 금액,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대상
-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원 미만
-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단 재산가액 산청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 2024년 자녀장려금 반기 신청기간은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이며 23년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것입니다.
- 2024년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23년 전체 소득분에 대한 것입니다.
- 올해 상반기 귀속분은 9월 1일에서 9월 15일까지 신청기간입니다.
- 사업소득자나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금액
- 자녀장려금은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 신청방법은 총 2가지로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안내문에 나와있는 번호를 통해 신청가능하며, 모바일앱 홈택스에 접속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 ARS 전화신청(1544-9944)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
자녀장려금 반기신청은 3월 15일까지 정기신청은 5월로 기한을 넘겨서 신청하게되면 5%의 금액을 제하고 받게되니 신청기한 잘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