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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월세지원 사업이 시행됩니다. 신청기간 2024. 04. 03.(수) 10:00 ~ 04.23.(화) 18:00 까지이며 월세를 최대 240만원 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니 지원대상자는 신청하셔서 혜택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신청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신청기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출처: 서울주거포털

     

    - 기간 : 2024. 4. 3.(수) 10:00 ~ 4.23.(화) 18:00 (마감)

    - 선정인원 : 25,000명

    -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추첨

     

    *구간별 선정기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출처: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모집 공고문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청년인 동거인 및 형제자매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19세 ~ 만39세 청년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 일반재산 1억 3천만원 이하, 자동차 2,500만원 미만

     

     

     

     

    *제외 대상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신청
    출처: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모집 공고문

     

    지원내용

    - 2024년 선정자 월 20만원 월세 지원 (최대 12개월 / 240만원) 생애 1회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

     

    월세초과자 확인 및 소득기준 

    -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소득기준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함.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
    건강보험료 소득기준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 → 청년월세지원 → 온라인 신청 및 접수

     

     

     

     

    - 제출서류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필수)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에서 부여)

    *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24.1~3월)간 월세 이체 내역 / 임대인 계좌 확인 필수

    * 가족관계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필요시) :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공동임차계약서인 경우 등에 제출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

    1,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3. 임대차계약서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고시원 게스트하우스의 경우 1,2 번 모두 제출)

     

    신청 후 향후일정

     

    출처: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모집 공고문

    - 이의 신청 접수 : 6월

    - 최종선정자 발표 : 7월

    - 지원금 지급 : 8월 말

     

    지급방법 및 일정

    - 지급방법 : 지급 예정월에 2개월분 계좌입금

    - 지급일정 

    * 8월 말 : 7월, 8월분

    * 11월 : 9월, 10월분

    * 25년 1월 : 11월, 12월분

    * 25년 3월 : 1월, 2월분

    * 25년 5월 : 3월, 4월분

    * 25년 7월: 5월, 6월분 / 지급일정 변동 가능

     

    청년월세 메일알림 신청

    - 청년월세지원 신청에 대한 메일 안내를 받을 수 있음

    - 로그인 후 나의 서울 클릭 → 회원정보 변경 페이지로 이동 비밀번호 입력 후 확인 → 회원정보 변경페이지 → 행사강좌 등 정보 서비스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입,이용항목내 → 청년월세신청안내 선택 후 저장

     

     

     

     

    신청접수 관련 문의

    -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1833-2030)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꼭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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