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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월세지원 사업이 시행됩니다. 신청기간 2024. 04. 03.(수) 10:00 ~ 04.23.(화) 18:00 까지이며 월세를 최대 240만원 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니 지원대상자는 신청하셔서 혜택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신청기간
- 기간 : 2024. 4. 3.(수) 10:00 ~ 4.23.(화) 18:00 (마감)
- 선정인원 : 25,000명
-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추첨
*구간별 선정기준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청년인 동거인 및 형제자매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19세 ~ 만39세 청년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 일반재산 1억 3천만원 이하, 자동차 2,500만원 미만
*제외 대상
지원내용
- 2024년 선정자 월 20만원 월세 지원 (최대 12개월 / 240만원) 생애 1회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
월세초과자 확인 및 소득기준
-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소득기준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함.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 → 청년월세지원 → 온라인 신청 및 접수
- 제출서류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필수)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에서 부여)
*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24.1~3월)간 월세 이체 내역 / 임대인 계좌 확인 필수
* 가족관계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필요시) :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공동임차계약서인 경우 등에 제출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
1,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3. 임대차계약서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고시원 게스트하우스의 경우 1,2 번 모두 제출)
신청 후 향후일정
- 이의 신청 접수 : 6월
- 최종선정자 발표 : 7월
- 지원금 지급 : 8월 말
지급방법 및 일정
- 지급방법 : 지급 예정월에 2개월분 계좌입금
- 지급일정
* 8월 말 : 7월, 8월분
* 11월 : 9월, 10월분
* 25년 1월 : 11월, 12월분
* 25년 3월 : 1월, 2월분
* 25년 5월 : 3월, 4월분
* 25년 7월: 5월, 6월분 / 지급일정 변동 가능
청년월세 메일알림 신청
- 청년월세지원 신청에 대한 메일 안내를 받을 수 있음
- 로그인 후 나의 서울 클릭 → 회원정보 변경 페이지로 이동 비밀번호 입력 후 확인 → 회원정보 변경페이지 → 행사강좌 등 정보 서비스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입,이용항목내 → 청년월세신청안내 선택 후 저장
신청접수 관련 문의
-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1833-2030)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꼭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