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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이 2024.5.1. ~ 5.31 까지이며, 맞벌이가구 기준 최대 33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조건, 지급액,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으며, 맞벌이가구 기준 최대 33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니 지원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정기신청 기간 : 24.05.01. ~ 5.31. (23년 연간 전체 소득기간분)
- 기한 후 신청 기간 : 24.06.01. ~ 11.30. ( 신청기한 후 신청할 경우 지급 금액의 5% 차감됨)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PC)
-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 홈택스(모바일앱)
- 홈택스 모바일 앱 로그인 → 전체메뉴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 신청서식(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자동 신청 제도
- 자동 신청 대상 : 60세 이상 고령자, 중증 장애인
- 자동 신청 방법
모바일 또는 PC 동의 방법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화면 하단 ' 자동신청 동의'란에 '동의' 클릭하기
자동응답 ARS 1544-9944 또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 에 전화하여 자동신청 동의 처리하기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 가구원 요건 : 2023.12.31.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 소득요건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의 소득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의 배우자 총급여액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의 본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
- 재산요건
* 가구원 모두가 2023.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함.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재산합계액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
- 신청 제외 조건
*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2023.12.31 현재 거주가(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총급여액 500만원 이상인자
근로장려금 지급액
- 단독가구 : 최대 165만원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최대 285만원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최대 330만원 (배우자와 함께 근로솓그이 있는 가구)
근로장려금 지급일
- 5월 정기신청분 : 9월말까지 지급
- 기한후지급 :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
2024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이 5.1 ~ 5.31까지로 얼마 안 남았는데요. 기한 후 신청하게 되면 5% 차감 후 지급되니 정기신청기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래 포스팅 내용도 확인하셔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