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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자격요건, 지급일, 지급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반기 신청기간이 3월 1일부터이니 포스팅 확인해 보시고 혜택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은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이며 23년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것입니다.
- 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23년 전체 소득분에 대한 것입니다.
- 올해 상반기 귀속분은 9월 1일에서 9월 15일까지 신청기간입니다.
- 사업소득자나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기준
-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 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로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 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 위의 표처럼 소득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그 다음은 재산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재산요건(가구원합산)
-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 본인 및 배우자의 지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 67조에 의한 소득처분)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근로장려금 지급일
- 반기신청(24년 3월 신청)분 지급일 : 2024년 6월 중
- 정기신청(24년 5월 신청)분 지급일 : 2024년 8월 말 ~ 9월
- 반기신청(24년 9월 신청)분 지급일 : 2024년 12월 중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 가구원 구성 및 재산요건에 따라 지급 금액에 차이가 있으며 단독 1인가구는 최대 165만원, 홑벌이 부부는 최대 285만원, 맞벌이는 최대 330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단독 1인가구 : 최대 165만원
◎ 홑벌이 가구 : 최대 285만원
◎ 맞벌이 가구 : 최대 330만원
신청방법
- ARS 전화신청 방법(1544-9944) / 서비스이용시간 : 6:00 ~ 24:00
전화로 [1](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수,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 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지금까지 2024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 자격 기준, 지급일, 지급금액,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