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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사업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중위소득 50%이하인 초중고 학생에게 연간 초등학생 461,000원, 중학생 654,000원, 고등학생 727,000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기간, 대상자,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급여란?
-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중위소득 50%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하는 제도
-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별로 자체 지원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학교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컴퓨터,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 교육활동지원비는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됨.
- 바우처는 배정일로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이며 사용 기한 이후 소멸됨.
- 기존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됨.
교육급여 신청기간
- 집중신청기간 : 3. 4(월) ~ 3.22.(금)
- 집중신청기간이 지나도 연중에 신청은 가능하지만 학기초부터 지원받는게 좋으니 집중신청기간에 신청하는게 좋음.
교육급여 지원대상
- 중위소득 50%이하 초중고 학생
- 1인 가구 : 1,114,223
- 2인 가구 : 1,841,305
- 3인 가구 : 2,357,329
- 4인 가구 : 2,864,957
- 5인 가구 : 3,347,868
- 6인 가구 : 3,809,185
교육급여 지원내용
- 초등학생 : 1인당 461,000원(연1회)
- 중학생 : 1인당 654,000원(연1회)
- 고등학생 : 1인당 727,000원(연1회)
- 교육활동지원비는 2023년에 비해 11% 인상되었음.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 및 온라인신청
- 사이트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교육비 원클릭 누리집 홈페이지
* 신규 교육급여 및 이용권(바우처) 신청 및 선정 절차
필요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통장사본
- 신분증
* 필요서식은 주민센터에 있으며 소득재산 조사 과정에서 필요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
문의처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 1544-9654
- 한국장학재단(바우처 신청) 콜센터 :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