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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제도는 농업, 농촌의 공익기능을 높이고 농가소득을 안정화 하기 위해 농업인을 지원하는 제도로 신청기간, 신청방법,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직불금이란?
-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라 공익직북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구분됩니다.
- 2024 소농직불금이 작년보다 10만원 인상되어 총 130만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공익직불금 신청기간
- 비대면 간편 신청 : 24. 02. 01. ~ 02. 29.
- 방문 신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24. 03. 04. ~ 04. 30.
공익직불금 자격조건
- 대상농지 : (쌀직불) '98~00년 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직불) '12~14'년 동안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 '03~05'년 동안 농업에 이용된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농지 등
- 대상자 : 농외소득이 37백만원 미만이면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법인)
* 소농직불금 지급요건 및 기준
* 면적직불금
- 소농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기본적인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면적직불금 지급대상
신청방법
- 신청방법은 비대면기간에는 인터넷으로 신청가능하며 방문신청기간(3.4~4.30)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직불금 지급 : 11 ~ 12월 중
- 공익직불제 콜센터 : 1334
공익직불금 수령액 확인
- 공익직불금 계산기를 이용한 모의 계산으로 미리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실제 지급되는 직불금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공익직불금 신청기간, 자격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방문신청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라며, 1334번 콜센터를 통해 궁금하신 사항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