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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지원대상

    -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이하인 청년을 지원함.

    - 지원제외대상

      주택소유자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주택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지원내용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지원내용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함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을 지원함.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함.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함.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함.

      복지로(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함.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하여 방문

    ◆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처리절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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