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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학비 복지로 사전 신청 방법

라이프스타일정보 2024. 2. 13. 23:53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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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공립 또는 사립유치원에 재원 하는 만 3~5세 모든 유아를 대상으로 보호자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 유아학비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입니다.

    유아학비 사전신청

     

    유아학비 사전신청 기간

    - 2024. 02. 05(월) 08:00 ~ 02. 29(목) 16:00

    - 해당 기간에 신청을 못하면 3월에 유치원 입학 후 자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사전신청해야 합니다.

    유아학비 복지로 공지사항

     

    유아학비 사전신청 대상

    - 3월부터 유치원에 입학하는 유아가 대상입니다.

      (사전신청은 3월부터 다니게 되는 유아가 신청대상입니다. 당월신청하는 부분도 있어 신청 시 주의해야 합니다.)

     

    유아학비 지원 방식

    - 교육비

      국공립 월 100,000원  /  사립 월 280,000원

    - 방과 후 과정비

      국공립 월 50,000원  /   사립 월 70.000원

     

    유아학비 사전신청 방법

    - 주민센터 방문

    - 복지로 사이트 신청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 복지로 사이트 PC, 모바일 가능

      간편 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급여신청 → 유아학비(유치원) 사전신청 부분 클릭 →  복지급여 신청 → 개인정보동의 동의함 클릭 → 가구원 불러오기 유아학비 신청대상 선택 → 아이행복카드 신청여부(기존카드 있으면 '아니요' 선택하기) → 제출하기 

    복지로 유아학비 신청시 개인정보동의화면

     

    신청이 완료되면 완료되었다는 문자가 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하니 따라 해보시고 꼭 자부담생기지 않게 꼭 사전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유아학비 사전신청 제출완료 문자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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