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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도 지원금 및 연말정산 건강보험공단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때 기본적으로 공적 증명서인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데요.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무인발급기를 통해서도 쉽게 발급 가능합니다. 아래 사용방법 보시고 쉽게 발급 하시기 바라며 바로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 사이트: 대한민국 법원 가족관계등록시스템
- 가족관계증명서 클릭하기
-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조회 화면에서 동의합니다. 체크하기
- 개인정보를 입력한 후 가족 추가 정보는 부, 모, 배우자, 자녀, 등록 거주지 중 하나를 입력하기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중 하나 선택하여 인증하기
- 간편인증 중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인증서 선택하여 개인정보 입력 후 인증절차 진행하기
- 가족관계등록부 열람/ 발급 신청하기
* 발급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발급의 기준이 되는 사람을 선택)
* 증명서 종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자입양관계증명서(다양한 서류를 한꺼번에 발급 가능함)
*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 일반증명서를 기본으로 선택하면 됨.
*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관공서 등 특별히 주민등록번호 공개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면 비공개하는게 좋음.
* 수령방법: 직접 인쇄, 전자문서지갑, 화면열람: 원하는 수령방법 선택.
* 신청사유: 해당하는 신청사유 선택.
- 직접 인쇄 설정 후 신청하면 생성된 가족관계증명서를 프린터로 출력 하면 됨.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 비교
- 인터넷(온라인,모바일 모두 가능) : 수수료가 무료이며, 365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무인발급기 : 본인 지문인식으로 발급가능하고 수수료가 있으며 발급기마다 이용시간이 상이함.
- 방문수령: 이용가능한 시간이 제한적이고 신분증 지참, 이용 수수료가 있음.
가족관계증명서 무인발급기
- 인터넷 발급이 어렵고 주민센터가 운영하는 시간에 방문이 불가한 경우 무인발급기 사용하면 됨.
- 무인발급기 위치가 궁금하시다면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음.
가족관계증명서 및 그 외 증명서 알아보기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 본인을 기준으로 배우자와 본인의 부모, 자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있는 증명서
- 기본증명서 : 신청인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있는 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신청인 본인 및 배우자에 관한 사항과 혼인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증명서
- 입양관계증명서 : 신청인 본인 및 친생부모 및 양부모 또는 양자에 관한 사항과 입양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증명서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신청인 본인 및 친생부모 및 양부모 또는 친양자에 관한 사항과 친양자 입양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시 주의사항
-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때에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하고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받은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유효하니 3개월이 지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무효처리될 수 있음.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및 무인발급기, 주민센터 발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인터넷으로 발급받는게 제일 간편하지만 프린트가 없거나 컴퓨터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주민센터나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서 발급받으시면 되며 다른 정보도 궁금하시면 아래 함께하는 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